성폭력/성범죄

성충동 약물치료 법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2. 21. 14:46
성충동 약물치료 법

 

 

자신의 성충동에 못이겨 성폭력을 일삼은 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법을 통해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자의 경우 다시 재범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들은 자신을 다양한 직업으로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에 방송국 PD라고 사칭을 하며, 여성을 성폭행 해오던 범죄자가 성충동 약물치료 법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듯이 자신의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약물이나, 전자발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변호사와 성충동 약물치료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범죄사건의 심리결과 약물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약물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약물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게 되는데요.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하게 되고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된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하게 되죠.

 

하지만 약물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그 가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약물치료기간을 지난 때, 약물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약물치료기간이 지난 때에는 집행이 종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치료를 연장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나 약물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충동 약물 치료 법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경우 성도착증 환자가 많은데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법과 같은 처벌이 진행이 됩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로인해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 등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력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