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_성폭력변호사
최근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폭행 범죄. 얼마전 한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택시기사가 신고하여 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둘은 합석하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같이 오게 되었는데요. 여성이 만취상태가 되자 남성은 집의 행선지를 모텔로 바꾸고 여성을 내리게 하려던 중 강제로 내리게 하는 모습을 보고 택시기사가 신고하여 만취한 여자가 성폭행 당하기 전에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으니 여성들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성폭력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해야 하는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그 명령 내용은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假釋放)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데요. 이는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 처벌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성폭행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신을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 외에도 강아지 분양으로 알게된 여성을 잠든사이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성폭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을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있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성폭행 범죄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받으며,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해당 성폭행 처벌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성폭력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