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위자료 산정 기준 및 방법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2. 12. 16:28
위자료 산정 기준 및 방법

 

 

위자료청구소송은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에 대한 1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 혼인의 파탄을 내게 한 남성에게 책임을 물어 남편의 손을 들어주어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를 고려해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위자료와 관련된 소송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상황에 따라 그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자문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자료소송변호사와 위자료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이혼을 하기까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의 책임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나 간통한 당사자, 장인, 장모나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여 참작하게 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ㄱ. 유책정도
ㄴ. 재혼의 가능성
ㄷ. 자녀 및 부양관계
ㄹ.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ㅁ.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ㅂ.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ㅅ.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디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 외에도 위자료를 약 9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사건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인이 남편이 의사가 되기 전까지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재산형성에 큰 역할을 한 점을 보고 위자료 7천만원과 함께 부부의 재산중에 60%를 합쳐 9억 6천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위자료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