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처벌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에 대한 고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어 분노를 사게 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의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회사측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하였지만 되돌아오는건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거나 회사의 퇴직여부, 사실이 아닌 소문들만 퍼져 해당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성폭행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는 1천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엔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지만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퇴직한 경우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되는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 되었지만 사업주가 이에 관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얼마전에는 동성간, 남성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의뢰인 분이 계셨었는데요. 업무를 하는 중에도 성기를 툭툭 치는 등의 행위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 직장 상사가 업무를 하는 중에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거부를 하였지만 지속적인 성희롱을 진행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모두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더러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률상담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2주 징계를 받은 뒤에 회사를 멀쩡하게 다닌다고 하지만 피해자인 여성의 경우 다른 이유를 들어 부당한 징계를 피해자에게 내렸고 대기발령이나 직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하게 자신의 죽음까지 생각하는 등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확인 되는데요.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은 수면에 나오는게 없을 뿐이지 암묵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성폭행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